1. 회장단
  2. 회칙
  3. 역대회장
  4. 동호회/지회
  5. 회비안내
  6. 회비납부현황

 

 


 

 

 

서울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회칙 

 

(제      정 : 1970. 10. 23)
(1차 개정 : 1971. 11. 30)

(2차 개정 : 1974.  5.  3 )
(3차 개정 : 1976.  5. 13)
(4차 개정 : 1986.  6. 13)
(5차 개정 : 1990.  6. 13)
      (6차 개정 : 2000. 12. 13)
(7차 개정 : 2001. 12. 13)
            (8차 개정 : 2007. 12. 13) 

(9차개정 : 2008. 12. 16)

(10차 개정 : 2009, 12, 16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11차 개정 : 2021, 4, 19)

 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
   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   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사업)
  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한다.
   ①총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개최
   ②동기회 소식지,회원 명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
   ③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
   ④기타 동창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 조(본부 및 지회)
   ①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 지역에 최소 1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 지역별 지회 및 동호인회를 결성 할 수 있다.
   ②전항의 지회 결성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      
   ③본회는 지회의 활동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제2장 회 원


제 5 조 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   회원은 서울중학교를 1955년에 입학하였거나 또는 서울고등학교를 1958년에 입학한 자 및 이들과 동문 수학한 자로 한다.   

제 6 조 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   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,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 

제3장 임 원

제 7 조 (임원 및 임기)
 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 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.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   ① 회장 1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부회장 2~4인
   ③ 감사 1~2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총무 1인
   ⑤ 이사 15인 이상
제 8 조 (임원의 선출)
   ①회장,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
   ②부회장, 이사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직무)
  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   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총무담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   ③ 재무담당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   ④ 섭외담당 부회장은 회원간의 섭외, 홍보 및 지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   ⑤ 미주지역 부회장은 본부와의 업무연락 및 미주지역 회원들간의 친목활동을 관장한다.
   ⑥ 감사는 본회의  회계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며,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   ⑦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실무적인 업무와 회원들의 정보관리, 업무연락등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

제4장 회의 및 기구

제 10 조 (총 회)
   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    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    ③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     가. 회칙개정
     나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     다.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된 사항
     라. 사업계획,예산 및 결산 승인
    ④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1 조 (이사회)  
    ①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.
   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    ③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    가.회칙의 개정 및 회칙 제8조에 의한 회장 및 감사의 추천
    나. 사업계획의 검토, 수립
    다.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
    라. 총회 부의 사항의 의결
    마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사항
    ④이사회의 의결은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2 조(고문)
    ①본회의 회장 역임자는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.
    ②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  

 

 

제5장 재 정

제 13 조 (재정)
  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,찬조금,기금,기타수입금으로 한다.
제 14 조 (회비)
   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납기 및 금액을 정한다.
제 15 조 (회계년도)
  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6 조 (회계감사)
    본회의 재무담당 부회장은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, 감사는 매6개월마다 이를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
제6장 부 칙

제 17 조 (회원의 징계)
    이사회는 본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 실추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다.
제 18 조 (보칙)
   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제 19 조(시행)
   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